
가죽 지갑과 금화, 계산기, 만년필이 놓인 퇴직금 관련 정물 이미지.
반갑습니다. 10년 차 생활 블로거이자 두 아이의 아빠인 타마아빠예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사직서 한 장쯤 품고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 역시 예전에 이직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손가락을 튕기며 계산해 봤던 게 바로 퇴직금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 청춘을 바친 대가라는 생각에 10원 한 장이라도 틀리면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계산하려고 보니 평균임금이니 근속연수니 용어부터 너무 어렵고, 내가 가입된 퇴직연금이 DC형인지 DB형인지조차 헷갈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세금은 또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시행착오와 공부했던 지식들을 모아서, 여러분의 소중한 퇴직금을 지키기 위한 가이드를 준비해 봤거든요.
퇴직금은 아는 만큼 더 챙길 수 있고, 모르면 손해 보기 딱 좋은 영역이더라고요. 특히 최근에는 퇴직연금 제도가 보편화되면서 운용 결과에 따라 내 노후 자산이 크게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오늘 이 글 하나로 퇴직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긴 글이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해요.
퇴직금 계산 방법 정확히 알기
퇴직금 계산의 기본 원리는 의외로 간단하거든요.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여기에 총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이에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급여를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거든요.
많은 분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빼먹는 경우더라고요. 1년간 받은 총 상여금의 4분의 1,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의 일부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시켜야 하거든요. 이걸 놓치면 퇴직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당황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첫 이직 때 연차수당을 제대로 산정 안 했다가 나중에 회사에 다시 전화해서 정정 요청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퇴직 시기를 정할 때 2월처럼 일수가 적은 달을 포함하면 평균임금이 조금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체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인데, 이왕이면 유리한 시점을 골라보세요!
또한, 1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퇴직금 발생 대상이거든요. 간혹 사장님들이 우리는 그런 거 없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법적으로 정해진 권리니까 꼭 챙기셔야 해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2013년 이후부터는 100% 지급 의무가 생겼거든요.
퇴직연금 DC형과 DB형 차이
요즘은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더라고요. 크게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으로 나뉘는데,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DB형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거의 비슷해서 퇴직 직전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받는 방식이거든요. 회사가 돈을 굴리고 책임도 회사가 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 DC형은 회사가 매달 또는 매년 내 퇴직연금 계좌에 일정 금액(연봉의 12분의 1)을 넣어주면, 그걸 내가 직접 굴리는 방식이에요. 투자를 잘해서 수익이 나면 내 퇴직금이 늘어나지만, 반대로 손실이 나면 그 책임도 오롯이 제가 져야 하더라고요. 재테크에 자신 있거나 임금상승률이 낮은 직장에 다닌다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주식 시장이 좋아서 나도 한번 굴려볼까? 하는 마음으로 바꿨는데, 하필이면 그해 시장이 고꾸라지면서 원금 회복하는 데 한참 걸렸던 아픈 기억이 있어요. 본인의 성향과 회사의 임금상승률을 잘 비교해 보고 결정해야 하더라고요.
| 구분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
|---|---|---|
| 지급액 기준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 | 매년 지급된 부담금 + 운용수익 |
| 운용 주체 | 회사 (기업) | 근로자 (개인) |
| 임금상승 영향 | 상승률 높을수록 유리 | 운용 수익률이 더 중요 |
| 중간정산 | 원칙적 불가 | 법정 사유 발생 시 인출 가능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퇴직금 중간정산이잖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법이 엄격해져서 아무 때나 받을 수 없게 되었더라고요. 노후 자금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마련이에요.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의료비 마련을 위해 중간정산이 가능하더라고요. 다만 이때는 연봉의 일정 수준 이상을 의료비로 썼다는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야 해요.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도 법정 사유에 해당하거든요.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법적으로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담보대출만 가능하거든요. 중간정산이 꼭 필요하다면 DC형으로 전환한 뒤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복잡할 수 있으니 회사 인사과에 먼저 문의해보는 게 좋더라고요.
최근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범위가 넓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중간정산을 받으면 나중에 퇴직할 때 근속연수가 새로 시작되는 개념이라, 장기적으로 보면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하더라고요. 저도 집 살 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나중을 위해 참았던 기억이 나네요.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금을 1억 원 받는다고 해서 통장에 1억 원이 그대로 찍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바로 퇴직소득세 때문인데, 이게 일반 근로소득세와는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퇴직소득은 수년에 걸쳐 쌓인 소득을 한꺼번에 받는 거라, 단순히 금액이 많다고 높은 세율을 때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연분연승법이라는 복잡한 방식을 사용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서 1년 치 소득으로 환산한 뒤 세금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이에요. 덕분에 오래 근무할수록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여기에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 같은 항목들이 추가되면서 최종 세금이 결정되더라고요.
특히 2023년부터는 근속연수 공제 금액이 대폭 상향되어서 예전보다 세금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예를 들어 10년 근무했다면 예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고액 연봉자이거나 근속연수가 짧은데 퇴직금이 많다면 세금 체감이 클 수 있으니 미리 계산기를 두드려보는 게 좋더라고요.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서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거든요. 당장 현금이 급한 게 아니라면 연금으로 받는 게 훨씬 유리하더라고요.
세금 계산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수동으로 계산하다가는 머리 쥐 나기 십상이거든요. 저도 엑셀로 한 번 해보려다가 포기하고 그냥 계산기 돌렸던 기억이 나네요. 정확한 입력값만 있으면 1분 만에 결과가 나오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거든요. 만약 사전에 합의가 없었는데도 지급이 늦어진다면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더라고요.
Q. 수습 기간도 퇴직금 계산 기간에 포함되나요?
A. 네, 당연히 포함되거든요! 수습 기간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니 안심하셔도 되더라고요.
Q.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A.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DC형에서 DB형으로 돌아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니 신중해야 하더라고요.
Q. 퇴직금을 현금으로 직접 받을 수 없나요?
A. 2022년부터 퇴직연금 가입자는 반드시 IRP 계좌로만 수령하도록 법이 바뀌었거든요. IRP로 받은 뒤 해지해서 현금화할 수는 있지만 세금 혜택은 사라지더라고요.
Q.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A.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당연히 포함되거든요. 퇴직 전 1년간 받은 총 상여금의 3/12만큼이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되더라고요.
Q. 회사가 부도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A.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금융기관에 돈이 예치되어 있어 안전하거든요. 만약 일반 퇴직금 제도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정 부분 보장받을 수 있더라고요.
Q. 이직할 때마다 IRP를 해지하는 게 좋을까요?
A. 당장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계속 적립하는 게 좋거든요. 세금 이연 효과도 있고 나중에 노후 자금으로 큰 힘이 되기 때문이더라고요.
Q.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명칭은 프리랜서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근무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Q.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불법인가요?
A. 네, 원칙적으로 불법이거든요.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건이 발생해야 생기는 권리라, 매달 월급에 쪼개서 주는 건 효력이 없다고 보더라고요.
퇴직금은 단순히 직장을 그만둘 때 받는 보너스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미래를 지탱해 줄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DC형을 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주기적으로 수익률을 체크하며 관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도 이제는 주기적으로 앱에 들어가서 확인하곤 하거든요.
혹시라도 회사와 퇴직금 문제로 갈등이 생기거나 계산이 너무 어렵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우리가 모르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잡아내 주시니까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타마아빠가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작성자: 타마아빠
10년 차 직장인이자 생활 정보 전문 블로거입니다. 직접 경험하고 공부한 실용적인 정보를 공유하며, 모든 직장인의 경제적 자유와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면책조항: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 및 법적 분쟁은 반드시 관련 법령을 확인하거나 전문가(노무사, 세무사 등)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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